현금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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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
지원 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-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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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-
구비 서류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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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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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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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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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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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