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    - 2년간 3회 분할지원
   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   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   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   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