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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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
○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
○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
○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
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
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
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
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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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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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1.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2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3. 통장사본
4.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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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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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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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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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