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

    ○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

    ○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

    ○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


    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
    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
    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
    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    2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    3. 통장사본
    4.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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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