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    2.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
    3.시술확인서
    4.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
    5. 입금통장사본
    6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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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