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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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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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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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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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2.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
3.시술확인서
4.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
5. 입금통장사본
6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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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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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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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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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