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
   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   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   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   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 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관외)
   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    ○ 관내
    - 학교 공동구매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
    주민등록등본,
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
    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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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