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부(해피맘) 교통카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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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
-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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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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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관내보건소 임신등록확인
2. 임신사실 확인서
3. 주민등록 초본(당일발행 주소포함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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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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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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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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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