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원

○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
○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
○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    - 분묘 개장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개장신고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    - 분묘 개장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개장신고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61-320-148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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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