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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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%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(단,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) -
지원 대상
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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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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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(보건소)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
- 구비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,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, 통장사본 1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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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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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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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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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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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