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%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    (단,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보건소)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
    - 구비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,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, 통장사본 1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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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