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정착 지원

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,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
    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    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