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,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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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-
지원 대상
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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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서,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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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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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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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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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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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