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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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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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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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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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장소
1.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진단서 -
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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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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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450-4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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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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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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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