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귀농인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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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-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·보수 등
- 지원한도 : 개소 당 2,000만원(군비 1,600만원, 자담 400만원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-
지원 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-
신청 기한
연초(1~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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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 -
구비 서류
○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 교육이수확인증(수료증)
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○ 기타서류(견적서, 계약서 등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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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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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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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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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