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무안사랑상품권)
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및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,
○ 가맹점
-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무안군 소재의 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 등 42개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-
문의처
지역경제과/061-450-5714
-
근거 법령
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2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