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   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
   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
    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
    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
   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(1~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○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
    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    ○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
    ○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지원과/061-450-4054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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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