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) 구입비의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용 드론
    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
    ○ 농업용 지게차
    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
    ○ 곡물건조기
    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식량원예과/061-450-4062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7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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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