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-
지원 내용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) 구입비의 50% 지원
-
지원 대상
○ 농업용 드론
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○ 농업용 지게차
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○ 곡물건조기
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-
신청 기한
매년 연초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에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-
문의처
식량원예과/061-450-4062
-
근거 법령
무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7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