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암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-전세버스 포함 2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-전세버스 포함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
   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    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, 부상등급 1~10급) 2000
    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력·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
    -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이상~80세 미만) 300
    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
    -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500
    - 상해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/1644-9666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