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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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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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자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
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
(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> 농축산식품국 > 농식품유통과 > 자료실 확인 가능)
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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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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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청서, 성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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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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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식품유통과/061-470-2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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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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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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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