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자
    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
   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
   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> 농축산식품국 > 농식품유통과 > 자료실 확인 가능)

    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품목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, 성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식품유통과/061-470-238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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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