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    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
    ○ 사업비 : 30백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
    ○ 지원조건
    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    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    - 주소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

    ○ 지급시기 :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

    ○ 지급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
    ○ 사업자등록증 1부

    ○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
    ○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    -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
    ○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    -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    ㆍ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
   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-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
   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  - 지원대상 근로자

    ○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