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    - 신청대상 :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
    - 신청기간 :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
    - 지원내용 :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항목 제외)
    -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-470-6028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70-60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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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