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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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- 신청대상 :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
- 신청기간 :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
- 지원내용 :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항목 제외)
-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-
지원 대상
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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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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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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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입원별 구비서류 상이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-470-60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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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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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470-6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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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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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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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