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
   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    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   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    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   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- 부부 중 한명이 신청
    - 평일(월~금) 09:00~18:00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   2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.
    3.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.
    4. 신청자 통장사본 1부.
    5.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8조),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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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