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    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
    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전입지원금 신청(신분증 지참) → 접수(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) → 지급(군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책팀/061-470-208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