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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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
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 -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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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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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전입지원금 신청(신분증 지참) → 접수(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) → 지급(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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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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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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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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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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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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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