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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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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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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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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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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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
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선적증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견적서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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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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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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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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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