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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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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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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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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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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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사업계획서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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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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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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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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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