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내수면어업법」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    사업계획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내수면어업법(제17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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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