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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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○ 지원내용 - 첫째아 30만원(일시금)/120만원(분할금) - 둘째아 110만원(일시금)/ 240만원(분할금) - 셋재아 190만원(일시금)/ 360만원(분금) - 넷째아 210만원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 - 다섯째아 410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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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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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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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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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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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470-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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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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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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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