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○ 지원내용 - 첫째아 30만원(일시금)/120만원(분할금) - 둘째아 110만원(일시금)/ 240만원(분할금) - 셋재아 190만원(일시금)/ 360만원(분금) - 넷째아 210만원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 - 다섯째아 410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70-65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