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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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원
○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 각 10만원 지원
○ 사망시,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: 3만원(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에 한함) -
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국가유공자(상이군경, 무공수훈자) 및 유족(전몰군경유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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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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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유공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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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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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470-2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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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, 제1항),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, 제2항),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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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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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