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축산 농가 헬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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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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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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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영암축협 -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축산업등록증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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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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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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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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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