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정착금 지원

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

    ○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
    ○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
    ○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
    ○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
    3.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
    4. 실거주확인서(읍면에서 작성) 1부
    5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중심) 1부
    6.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공동경영주 등록확인) 1부
   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가입자 확인) 1부
    8.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
    9.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소득 3,700만원미만 확인) 1부
    10.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체납확인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4조의2), 영암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의1, 제7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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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