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모자보건 건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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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
○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○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(20리터)
○ 임부 산전 검진비(초음파 등)지원
○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
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-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, 임산부, 신생아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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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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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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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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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암군보건소/061-470-6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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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2조), 모자보건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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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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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