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

    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

    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61-470-25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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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