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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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
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
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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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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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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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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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470-2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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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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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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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