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장려금 지원
로컬푸드 직매장 및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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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산장려금 지원 : 영암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산물 매출액의 5%를 농가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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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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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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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(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괄 신청)
- 기타 : 영암군 소재의 로컬푸드 직매장 -
구비 서류
지원청구서 1부, 출하농가 명단 및 판매 증빙서류 1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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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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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암군청 농축산유통과/061-470-2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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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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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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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