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

    ○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

    ○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
    ※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암군 관내 마을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 시
    1. 사업신청서
    2. 조리원보건증

    사업정산시
    1. 보조금 청구서
    2. 사업추진 결과
    3. 마을공동급식 일지(25일)
    4. 부식비 지출내역(영수증 포함)-자체급식
    5. 사진 1장
    6. 입금 통장

    + 도시락/반찬배달 이용시
    7. 도시락/반찬 계약서
    8. (필요시) 지급위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(제1조),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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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