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
전동스쿠터 등 이동형보조기기를 적기에 수리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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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
○ 지원금액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: 연 20만원 이내
- 일반장애인: 연 10만원 이내
○ 지원제외
- 개인이 임으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
- 타 법령이나 조례로 기지원 받은 품목
-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, 고장인 경우
-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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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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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수리업체 방문서비스 싱청
- 지정 수리업체(해남의료기, 스마일의료기, 대창의료기)에 직접 전화하여 방문서비스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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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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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530-5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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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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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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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