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
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장려금지원으로 경제적 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증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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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~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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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다자녀가정 (3자녀이상)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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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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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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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초본
통장사본
기타제출서류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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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남군청 아동친화팀/061-530-5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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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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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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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