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   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(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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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