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-
지원 내용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(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)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
-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 사본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-
문의처
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