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
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배출 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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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% 지원
- 대상자 선정 후 구입
- 최대 가정용 300천원 -
지원 대상
○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
- 가정: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
○ 제외대상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-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
-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(다우아르미안, 하늘연가, 백두3차, 주공 1차) -
신청 기한
매년 2~3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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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서면 접수
○ 신청장소: 읍사무소 환경팀, 면사무소 총무팀 -
구비 서류
○ 가정
1. 신청서(가정용) 1부. [서식 1-1]
2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 [서식 2]
3. 준수사항 확인서 1부. [서식 3]
4. 주민등록등본 1부.
5. 기초생활수급자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
6. 거동불편자 증빙(장애확인서, 장기요양인정서 /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1부.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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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61-530-5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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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15조),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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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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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