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
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보장, 다양한 사회참여 제고, 청년과 지역사회 발전, 청년들의 역량 강화, 활기찬 청년 문화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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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들의 커뮤니티(소모임, 동아리 등) 활동비 지원
- 모임비, 소모품비, 강사료 등 팀별 1백만원 내외 지원 -
지원 대상
해남군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소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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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4~5월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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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, 이메일 신청
- 방문: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청년팀
- 이메일: hn070302@korea.kr -
구비 서류
해남군청 공고문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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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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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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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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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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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