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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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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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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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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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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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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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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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총무과/061-530-5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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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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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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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