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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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: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,200원 정액 지원
-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
- 제공인력별로 1일, 1회에 한해 지원
-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-
지원 대상
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(건강관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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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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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(팩스)접수
○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
- 지급시기 :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
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(제공기관 > 보건소) -
구비 서류
교통비 지원신청서, 교통비 지원청구서, 지원내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공기관 통장사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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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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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남군보건소/061-531-3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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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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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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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