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    :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,200원 정액 지원
    -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
    - 제공인력별로 1일, 1회에 한해 지원
    -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(건강관리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(팩스)접수

    ○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
    - 지급시기 :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
    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(제공기관 > 보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통비 지원신청서, 교통비 지원청구서, 지원내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공기관 통장사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90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