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    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
    ○ 보훈예우수당
   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   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
    ○ 수당
    - (본인) 월 14만원
    - (유족) 월 14만원
    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    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    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
    ○ 보훈예우수당
    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    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
    ○ 수당
    - (본인) 월 14만원
    - (유족) 월 14만원
    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국가유공자 증서(국가보훈처 발급)
    2. 신분증
    3. 통장사본
    4.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61-530-5327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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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