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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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보훈예우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수당
- (본인) 월 14만원
- (유족) 월 14만원
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 -
지원 대상
○ 참전명예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보훈예우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수당
- (본인) 월 14만원
- (유족) 월 14만원
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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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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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국가유공자 증서(국가보훈처 발급)
2. 신분증
3. 통장사본
4.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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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530-5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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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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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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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