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생아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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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
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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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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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(읍 · 면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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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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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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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산장려팀/061-531-3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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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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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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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