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

   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

   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

   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

   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

    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

   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
    - 수행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산업과/061-530-5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