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○ 관내 하천․호 및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로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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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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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
-관련 면허,허가,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
-이용 선박(고무보트 등)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
-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
-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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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사업계획서
관련 면허, 허가, 신고필증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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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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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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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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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