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
○ 관내 하천․호 및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로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
    -관련 면허,허가,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
    -이용 선박(고무보트 등)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
    -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
    -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관련 면허, 허가, 신고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