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해남사랑상품권)

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
매출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상품권 이용자의 실질소득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구입시 5~10%할인구매(한도: 월 50~70만원, 특별한 경우 100만원)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   ※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  ○ 가맹점
    -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, 가맹점 매출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류 상품권: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
    ○ 카드,QR 상품권: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9개 금융기관 35개 대행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산업과/061-530-535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