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해남사랑상품권)
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
매출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상품권 이용자의 실질소득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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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시 5~10%할인구매(한도: 월 50~70만원, 특별한 경우 100만원)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지류 상품권: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○ 카드,QR 상품권: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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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9개 금융기관 35개 대행기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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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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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산업과/061-530-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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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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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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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