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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
    -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
    사업계획서
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
    내수면양식 허가서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내수면어업법(제11조),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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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