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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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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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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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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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
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
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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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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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(제11조),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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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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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