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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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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- 500만원 지급(1차 :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 / 25%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-
지원 대상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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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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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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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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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530-5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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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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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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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