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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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
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
신청 기한
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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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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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, 난임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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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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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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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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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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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