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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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디자인 개발(신규 및 개선)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
○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
○ 해남군 해남CI 인 “심벌마크”및 “땅끝해남 ”브랜드 표기 -
지원 대상
○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, 생산자단체 , 영어조합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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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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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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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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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530-5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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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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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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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