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중위소득 120%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ㅁ 지원내역
 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  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    ㅁ 지원금액
   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    - 연령기준 :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  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)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- 치료기준 :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치매치료제 성분 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: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farin
  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    - 지원제외 대상자 :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,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

    -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: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    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원신청서
   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    -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(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,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   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30-5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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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