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   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
    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
    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    ※ 소급 적용 기준
    -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    - 발병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    ※ 지원항목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
    -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일부부담금
    ※ 소득기준
    -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 : 소득기준 무관
   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: 중위소득 120%
    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
    -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    -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
    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5~7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. 보건소 문의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2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강진군보건소/061-430-5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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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