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    -이용료의 7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    - 차상위계층
    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  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- 다문화 가족의 산모
    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  - 미혼모
    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    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    - 귀농어 귀촌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 등.초본

    ○ 해당자 제출 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    - 장애인 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    - 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
    -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430-5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, 지방자치법(제144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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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